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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러의 일상속으로 🍀/오늘의 경제공부: feat.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MBC 표준FM)

[경제공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소득은?

by 스플러 2025. 3. 19.
이자와 배당금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때 이자와 배당금의 기준이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10년동안 일시납 연금상품에 돈을 넣어 둔 적이 있는데 이를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으로 받을 경우 누적된 이자도 함께 지급될텐데요. 여기서 발생된 이자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합산 후 총액이 1000만원을 넘는다면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미 받고 있는 우체국 개인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역시 금융소득 1000만원 한도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025.03.11)


이자와 배당소득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
이자와 배당소득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연이율 5% 1년만기 정기예금에 1000만원을 넣어두면 1년 뒤 이자는 50만원이죠.  만기가 되면 15.4% 세금 7만7천원이 원천징수되고 나머지 금액 42만3천원만 통장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손에 쥐는 돈은 42만3천원이지만 세금을 떼기 전 이자소득은 50만원입니다.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대출, 각종 제도에서 소득기준을 볼 때는 모두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데요. 이자와 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1000만원이하까지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1000만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초과분만이 아닌 전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할 것이 만기가 긴 금융상품에 넣어놨다가 이자가 차곡차곡 누적된 상태에서 한꺼번에 받으면 그 해의 소득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분리과세 및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절세상품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
하지만 금융상품에 돈을 넣어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금융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ISA에 돈을 넣어두었다가 3년만기를 채운 뒤 돈을 꺼내면 이때 소득은 분리과세소득이라고 해서 별개의 소득으로 봅니다. 또 연금저축이나 IRP같은 계좌에 넣었다가 꺼내쓰는 경우에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 그 외의 방법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따로 분리하여 과세를 합니다. 이렇게 별도로 정해진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서 금융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연자님이 걱정하는 연금보험은 10년을 유지하면 비과세고 연금저축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별도의 기준으로 과세하는 소득이라서 건강보험료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체국에서 가입한 개인연금 역시 10년이상을 유지해서 받고 계시다면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것도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에 어떤 자격으로 가입되어 있느냐에 따라 건보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외에 일반적인 금융상품이라면 이자나 배당이 연간 10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건강보험에 어떤 자격으로 가입되어 있느냐에 따라 1000만원이 넘더라도 건보료가 오를 수도 있고 안오를 수도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엔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의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12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으면 2000만원을 넘지 않았으니 건보료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으로 잡힌 만큼 건보료가 올라갑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1200만원이라면 한달 소득은 백만원으로 보고 대략 8만원정도의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겁니다. 이렇게 금융소득으로 인상된 건보료는 그 해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한 금융소득이라 하더라도 1년동안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다면 금융상품을 가입할때에 ISA같은 절세계좌를 이용하거나 65세 이상일 경우 비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일반금융상품을 가입한다면 만기가 긴 상품을 만기 때 한꺼번에 지급되는 이자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오늘의 경제공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라는 자격에 따라 건보료 부과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잘 알게 되었다.
이자와 배당금에 따른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분리과세 및 비과세 등의 절세상품을 활용할 것!!
특히 주의할 사항은 만기가 긴 상품을 만기 때 한꺼번에 지급되는 이자가 얼마인지 꼭 알아봐야겠다.
이자를 그 해 일시적으로 많이 받아서 1년동안 건보료의 초과분을 추가로 납입하지 않도록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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