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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2

[경제공부] 신탁회사가 소유권자인 주택을 매수해도 될까요? 최근에 이사를 계획중에 있는데요. 매수할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니 소유권자가 신탁주식회사입니다. 부동산에 알아보니 개인이 경매로 낙찰받은 후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회사에 담보신탁을 했다고 합니다.그래서 현재 소유권자는 신탁회사로 나오는게 맞다고 설명을 하더라구요. 일반주택담보대출보다 담보신탁으로 진행할 경우 대출한도가 높아서 그렇게 많이들 한다고 했습니다.이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은데요. 저는 누구와 계약해야 하나요? 위탁자인 개인인지 현 소유권자인 신탁주식회사인지 아니면 둘 다 계약서에 기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계약금과 잔금은 개인과 신탁회사중 어디에 지불해야 하는 걸까요? 정상적으로 잔금을 치룬다면 신탁회사가 위탁자인 개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개인은 다시 저에게 이전한다고 합니다. 근저당이.. 2025. 4. 17.
[경제공부] 개인연금 과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희 남편은 64세의 개인사업자고 아직은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은 5년을 연기해놨는데요.향후 연금을 받게되면 한달에 185만원정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개인연금도 가입한게 있는데연간 수령액이 2천만원을 넘을 것 같습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소득세가 많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025.01.14)▶  공적연금은 절세방법이 없으나 개인연금은 소득공제나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상품에만 있음공적연금의 경우 연금소득공제와 기본공제 외에는 따로 공제 받을 수 있는게 없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공적연금은 개인의 지출이나 상황과는 무관하게 똑같은 세금을 낸다는 거죠. 개인연금의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2025.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