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 등기부등본1 [경제공부] 신탁회사가 소유권자인 주택을 매수해도 될까요? 최근에 이사를 계획중에 있는데요. 매수할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니 소유권자가 신탁주식회사입니다. 부동산에 알아보니 개인이 경매로 낙찰받은 후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회사에 담보신탁을 했다고 합니다.그래서 현재 소유권자는 신탁회사로 나오는게 맞다고 설명을 하더라구요. 일반주택담보대출보다 담보신탁으로 진행할 경우 대출한도가 높아서 그렇게 많이들 한다고 했습니다.이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은데요. 저는 누구와 계약해야 하나요? 위탁자인 개인인지 현 소유권자인 신탁주식회사인지 아니면 둘 다 계약서에 기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계약금과 잔금은 개인과 신탁회사중 어디에 지불해야 하는 걸까요? 정상적으로 잔금을 치룬다면 신탁회사가 위탁자인 개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개인은 다시 저에게 이전한다고 합니다. 근저당이.. 2025.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