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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경제2

[경제공부] 연장계약을 할때 부동산 중개업소를 꼭 통해야 하나요? 현재 교회 법인의 소유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올해 7월에 전세만기가 돌아오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려고 생각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해당 건물을 교회 건물로 쓸거라면서 연장해도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더라구요. 1년만 연장해서 계약하는 경우에는 다시 계약서를 써야한다던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1년 연장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아니면 교회 법인측과 1년 연장 합의서를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지금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교회가 법인으로 바뀌기 전에 교회 주인과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만약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을 경우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곧 작성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급적 빨리 알고 싶습니다. (2025.04.16)▶ 부동산 중개업소를 끼지 않고 계.. 2025. 4. 22.
[경제공부] 신탁회사가 소유권자인 주택을 매수해도 될까요? 최근에 이사를 계획중에 있는데요. 매수할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니 소유권자가 신탁주식회사입니다. 부동산에 알아보니 개인이 경매로 낙찰받은 후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회사에 담보신탁을 했다고 합니다.그래서 현재 소유권자는 신탁회사로 나오는게 맞다고 설명을 하더라구요. 일반주택담보대출보다 담보신탁으로 진행할 경우 대출한도가 높아서 그렇게 많이들 한다고 했습니다.이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은데요. 저는 누구와 계약해야 하나요? 위탁자인 개인인지 현 소유권자인 신탁주식회사인지 아니면 둘 다 계약서에 기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계약금과 잔금은 개인과 신탁회사중 어디에 지불해야 하는 걸까요? 정상적으로 잔금을 치룬다면 신탁회사가 위탁자인 개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개인은 다시 저에게 이전한다고 합니다. 근저당이.. 2025.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