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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러의 일상속으로 🍀/오늘의 경제공부: feat.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MBC 표준FM)

[경제공부] 개인연금 과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by 스플러 2025. 1. 20.
저희 남편은 64세의 개인사업자고 아직은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은 5년을 연기해놨는데요.
향후 연금을 받게되면 한달에 185만원정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개인연금도 가입한게 있는데
연간 수령액이 2천만원을 넘을 것 같습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소득세가 많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025.01.14)

  공적연금은 절세방법이 없으나 개인연금은 소득공제나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상품에만 있음
공적연금의 경우 연금소득공제와 기본공제 외에는 따로 공제 받을 수 있는게 없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공적연금은 개인의 지출이나 상황과는 무관하게 똑같은 세금을 낸다는 거죠. 
개인연금의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상품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만약 보험사의 비과세 연금상품이나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상품이더라도 납입할때 세제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연간 얼마를 수령하든 전혀 상관없으니 고민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에서 나오는 연금이 얼마인지만 따지면 됩니다.

개인연금 저축상품은 가입시점에 따라 과세방식이 다름
2000년 12월 말일까지 가입한 구 개인연금저축상품연간 납입액에 대해 40% 최대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줬었는데 중도해지 시에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만 55세 이후 5년이상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 후에 가입한 상품은 연금으로 받아야하는 최소기간이 좀 다른데요.
200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가입한 상품5년이상 2013년 이후에 가입한 상품10년이상으로 나눠받아야 합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높은 세금을 부과하므로 절세방법에 따라 선택해 수령하는 것이 필요
연간 연금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부과됩니다. 그러니 쌓인 돈이 많다면 1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기간을 길게 늘려 받거나 미리 수령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001년부터 2013년 2월 사이 가입한 연금이라면 5년동안만 나눠받으면 되는데 쌓인 돈이 1억원일 경우 5년동안 나눠받으면 연간 수령액이 2천만원이 되니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럼 5년이 아니라 7년으로 나눠서 연간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지 않게 하는 식으로 조절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의 상품이라면 연금수령기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연금저축펀드로 계좌를 이전하면 자유롭게 수령기간과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로 이전 후의 안정적인 운용을 원한다면 채권형 펀드나  MMF같은 저위험 상품 중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의 경제공부

공적연금은 개인의 지출이나 상황과는 무관하게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절세방법이 없다.
개인연금은 연간 연금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개인연금저축상품의 가입시기를 따져보고 절세하는 방법에 맞게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령기간과 금액을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려운 보험사의 상품인 경우 연금저축펀드로 계좌 이전하여 운용하자.

추가적으로 연금소득에 대한 범위와 계산방법, 비과세 연금 등에 대한 상세 정보는 하단 링크 참고!!
국세청 연금소득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09&cntntsId=7889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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