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먼저 의료비를 신고할때 총 사용금액과 보험금을 받은 내용을 어떻게 신고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2만원이고 실손보험으로 1만원을 받았으면 실질적으로 쓴 1만원만 신고해야되는 건가요?
또 이걸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 것인지 만약 보험금이 병원비보다 더 많이 나왔을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인적공제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예전 상담소 사연에서 공적연금 수령액이 한달에 약 43만원을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데요. 두 연금을 합치면 44만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인적공제를 신청하면 안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2025.01.13)
▶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의료비 세액공제신청을 간단히 할 수 있음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들어가면 한 해 동안 쓴 의료비가 각 병원별로 조회되고 맨 밑에는 지급받은 실손보험금이 조회됩니다.
각각의 항목들을 보면 앞에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 체크박스를 모두 선택해서 제출하면 자동으로 병원비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큼만 의료비 세액공제신청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합계액이 100만원이고 실손보험으로 받은 보험금이 80만원이라면 모두 선택해서 제출할 경우 차액인 20만원만 의료비 세액공제신청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시 병원비를 지출한 과세연도의 의료비에서 보험금을 빼고 신청할 것
의료비 세액공제신청은 간단하나 보험금이 언제 치료에 대해서 지급된 것인지는 조회되지 않아 이 부분을 개인이 걸러내야 합니다.
보험금은 치료를 받은때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치료를 받았다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고 그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간소화에 들어가면 보험금이 지급된 해에 보험금 지급내역이 조회가 되기 때문에 재작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작년에 보험금을 신청해서 지급받았다면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고 조회됩니다.
그런데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때는 병원비를 지출한 과세연도의 의료비에서 보험금을 빼야 합니다. 작년에 보험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건 재작년에 쓴 의료비에서 차감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재작년에 신고했던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의료비를 과도하게 공제받았다는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연말정산할때는 해당 보험금 지급내역에 체크박스를 해제해서 제외한 뒤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려면 가급적 병원비를 지출한 그 해에 보험금 청구도 같이 해서 동일한 과세연도에 의료비 지출과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보험은 지출한 병원비보다 더 많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 시 보험금이 많이 나왔다면 그건 그 해에 지출한 병원비 외에 다른 과세연도에 지출한 병원비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 것이니까 이것 역시 확인해서 해당 항목의 체크박스를 해제한 후 제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의 한달로 따져 세전 기준 약 430,555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없음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을때 연간 공적연금 수령액이 세전 5,166,667원 한달로 따지자면 세전 기준 약 430,555원을 초과하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되서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적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처럼 나라에서 주는 연금만 해당되고 개인이 가입한 연금은 포함이 안됩니다. 나라에서 주는 연금이라 하더라도 비과세연금 역시 제외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공적연금에서 지급되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기초연금인데 이런 연금들은 비과세소득으로 연간 소득금액을 따질 때 제외됩니다. 사연자님의 어머님께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서 44만원정도 수령중이라고 하셨으니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 오늘의 경제공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해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시 가급적이면 병원비를 지출한 해에 보험금도 같이 청구해서 과세연도가 동일하게 의료비 지출과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보험금 신청을 해야겠다.
인적공제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연간 소득금액을 따질 때 제외되는 항목들을 정확히 확인하고 올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단에 연간 소득금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국세청 블로그 소식을 참고하여 올해 연말정산도 꼼꼼히 준비하자!!
국세청 세소식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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