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1 [경제공부] 개인연금 과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희 남편은 64세의 개인사업자고 아직은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은 5년을 연기해놨는데요.향후 연금을 받게되면 한달에 185만원정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개인연금도 가입한게 있는데연간 수령액이 2천만원을 넘을 것 같습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소득세가 많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025.01.14)▶ 공적연금은 절세방법이 없으나 개인연금은 소득공제나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상품에만 있음공적연금의 경우 연금소득공제와 기본공제 외에는 따로 공제 받을 수 있는게 없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공적연금은 개인의 지출이나 상황과는 무관하게 똑같은 세금을 낸다는 거죠. 개인연금의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2025.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