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1 [경제공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와 부양가족 공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먼저 의료비를 신고할때 총 사용금액과 보험금을 받은 내용을 어떻게 신고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병원비가 2만원이고 실손보험으로 1만원을 받았으면 실질적으로 쓴 1만원만 신고해야되는 건가요?또 이걸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 것인지 만약 보험금이 병원비보다 더 많이 나왔을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인적공제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예전 상담소 사연에서 공적연금 수령액이 한달에 약 43만원을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데요. 두 연금을 합치면 44만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인적공제를 신청하면 안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2025.01.13)▶ 연말.. 2025. 1. 14. 이전 1 다음